▲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한유총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다. 또,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유총의 공익 해하는 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013년 정치인에게 입법로비 불법후원금을 공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이 최근 유치원3법 저지를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단 행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했다. 10월에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며 ‘국회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또 11월 29일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를 동원했다. 비대위원장 이덕선은 총궐기 대회에서 유치원3법 입법 강행 시 폐원을 제안했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단위로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 공익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주도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총궐기 대회 개최 등 불법 단체 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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