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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 "양극화 봇물의 시작"

등록일 2018-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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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국회 교육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 허용 법률개정안'으로 교육계가 뜨겁다.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3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한 예외 조항이 올해 초 기한이 만료 돼 일몰 처리된 상태였다. 그런데 국회 교육 법안심사소위가 이 정책을 뒤엎고 초 1, 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계는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고, 특권 계층을 대변하는 반 서민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으로 초3 수업 파행 불보듯 뻔해"
이런 가운데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법률 개정 후 학교 현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초등 3학년이 돼야 영어수업을 하는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 방과후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초 3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육과정의 취지에 동의해 초3이 된 후 영어를 시작한 이들이 국가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초등 3학년 영어 수업 담당 교사들도 혼란스러워졌다고 교육계는 밝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수업이 망가져도 바로잡을 근거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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