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월 1일 시행)
검사비 부담 기존 5~1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월 13일 신청)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 가능.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노후차 운행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
◇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 가능(2월 1일 시행)
평일 외출 시간은 5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총 4시간.
◇ 월세·보증금이 20만 원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월 1일~11일까지 신청)
성적이 C0 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
◇ 국내 여행비 40만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신청자 모집(2월 12일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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