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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 학생인권조례,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교내 차별 경험 41.6%

등록일 2019-08-16 12:54

조회수 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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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학생인권조례 모른다
-"한 겨울 교복 위에 패딩점퍼 못 입게한다"…92.8% 복장 규제 경험 있어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가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9.8.12© 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시내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인권조례'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학생들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두발·복장 자유,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보장한 조례를 말한다. 또 서울 학생의 41.6%는 학교 내에서 성차별·폭언 등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14일~8월3일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응답한 서울시내 중·고교생 1742명의 설문내용을 정리한 결과다.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학생인권조례 모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는 응답은 전체의 69.9%(1,218명)으로 집계됐다. '알고 있다'는 응답(30.1%, 524명)의 2배가 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소개한 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 학생의 96.4%(1,680명)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3.6%(62명)에 불과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응답 학생 가운데 70.3%(1,224명)는 '정말 좋은 조례이지만 현실(학교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불만스럽다'며 지지와 한계를 동시에 나타냈다.

학생인권조례,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교내 차별 경험 41.6%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물음(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관련)에는 응답 학생의 41.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내 차별 경험 유형(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성적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차별(19.6%), 신체조건 차별(11.7%), 징계기록에 따른 차별(9.6%) 순이었다.

체벌·언어폭력 등 교사의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0%(906명)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이 있다. 교사 폭력 경험 유형(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언어폭력(27.4%) 손들기·기마자세 등 간접체벌(25.7%) 단체기합(24.7%) 순으로 조사됐다.

강제보충수업이나 강제야간자율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문항이다.

두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학생의 83.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서울학생 두발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중고생진동 측은 밝혔다.

"한 겨울 교복 위에 패딩점퍼 못 입게한다"…92.8% 복장 규제 경험 있어
또 복장 규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 학생은 92.8%에 이르렀다. 중고생진동은 "조사결과 한 겨울 교복 위에 패딩점퍼를 입지 못 하거나 담요를 두르고 있는 것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휴대폰 수거 여부와 관련해 약 77%가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전체 응답학생의 60.3%가 소지품 압수 경험이 있고 14.7%는 특정 종교를 학교로부터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고생진보동아리 "학생인권조례 지켜지기 위해선 존재 사실을 교육청에서 알려줘야"
중고생진동은 "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10명 중 7명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사실을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고생진동은 지난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중·고교생들의 참여를 이끌던 학생들을 주축으로 결성한 청소년 사회단체다. 현재 전국 중·고교생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학생은 50여명 정도다.

■ '20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연합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인지·찬반 여부 관련 설문조사 문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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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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