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포함 사항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 등 알아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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