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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교생활기록부기재

글쓴이 至樂堂

등록일 2009-04-29 18:57

조회수 1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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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 관련근거 <2009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교육과학기술부 발행)
- 홈페이지 탑재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실국마당 - 학교정책국 - 정보자료실 50번 200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수정판 안내(초등 20-22쪽, 중등 22-24쪽)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 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 현행 자격증 제도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각 부처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입력한다.

◦ 단위학교에서 ‘자격증’란에 기록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인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궁화 마크, 국가 표시(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자격도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하여 국가기술자격, 무궁화 마크, 국가 표시(대한민국), 시행(부)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한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자격 검정란, Q-net을 통해서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현행 자격기본법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 종목 명칭, 자격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급수의 구분이 있는 경우 표시된 급수와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인받은 자격증은 소관 부처에서 관장함(자격의 관리ㆍ운영, 취소 등).

2) 급수가 있는 경우 해당 급수만 공인 자격증으로 유효함.

3) 공인 유효기간 내 취득한 자격증에만 공인의 효력이 있음.

◦ ‘인증’란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ㆍ시행)의 등급과 ‘정보소양인증’ 실적을 입력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정보소양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 정보소양인증 발급 가능 기준(초ㆍ중ㆍ고등학교) 〉

1. 학교의 특별활동,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의 교과 외 교육활동으로 컴퓨터 관련 강좌(반)를 개설하여 학교의 계획에 의거 일관된 교수-학습 과정을 3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때

2.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정보소양인증 해당 교과목(국가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한 교과목)을 정규 수업시간에 2단위(3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때

◦ 위의 경우 ‘인증’란에 과목(강좌)명과 이수(단위)시간 등을 입력한다(‘출력서식 및 입력예시’ 참조).

◦인증의 취득 연월일은 해당 과목(강좌) 2단위(34시간)를 모두 이수하는 날(학기말, 종업일, 졸업일 등)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 ‘자격증’란에 기록할 수 없는 민간자격증과 ‘인증’란에 기록할 수 없는 인증은 관련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다.

◦ 자격증의 취득 연월일은 자격증 합격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증 입력 시 ‘제’, ‘호’는 입력하지 않는다.

◦ 발급기관에는 기관장이 아닌 기관명을 입력한다.

예) ○○고등학교장(×), ○○고등학교(O), 대한상공회의소(O)

◦ 인증란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ㆍ시행)에서 받은 평가등급을 입력할 수 있다(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해당).

◦ 정보소양 인증의 이수단위(시간)는 정규교과목인 경우는 개설 교과목의 단위(시간)를 입력하고, 특별활동 및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실제 이수한 시간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 고등학교 정보소양인증 입력 시 1ㆍ2학기에 걸쳐 정규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종업일(졸업일)을 기준으로 개설교과목의 단위(시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학년 1학기에 이수한 2단위(34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학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입력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서 정보소양인증과 관련된 과목을 복수 이수한 경우 대표적인 1개 과목만 입력한다.

◦ 정보소양인증에 해당하는 교과목(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과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심의하여 지정한 교과목 및 시ㆍ도 교육감이 인정한 교과목에 한한다.

◦ 민간자격증은 급수와 취득년도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친다.

※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증’란에 입력하고,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은 관련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다.

◦ 관련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기타 자격, 인증 등의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한다(하위학교급에서 취득하였으나 졸업 등으로 등재하지 못한 자격증의 입력 여부도 포함).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2급

07-I9-O22182

2009.12.17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2급

07-K4-010622

2009.08.30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용사 2급

07-L2-001357

2009.08.21

대한상공회의소

정보처리기능사

06404101715C

2009.10.15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6403081539G

2009.07.2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식조리기능사

06801130210J

2009.02.0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과기능사

06401080508H

2009.12.04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기술자격(ITQ)A등급-한글엑셀

A001-2009101-002317

2009.02.05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자격(ITQ)A등급-한글파워포인트

A001-2009101-002317

2009.02.05

한국생산성본부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IIS-32-001858

2009.12.15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전산회계 2급

2212833235

2009.04.19

한국세무사회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고급-정보통신상식

DIA-26-002042

2009.03.2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문서실무사 2급

071PT51-20000713

2009.08.04

한국정보관리협회

인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

4급(05-100364)

2009.06.19

국사편찬위원회

정보소양인증

정보사회와컴퓨터 과목

4단위 이수

2010.02.15

○○고등학교

정보소양인증

방과후학교 엑셀반 40시간 이수

2009.07.20

○○고등학교

정보소양인증

계발활동 컴퓨터반 34시간 이수

2010.02.15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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