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폐지됐던 국제중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교육위원회의 동의 의무화 절차가 복원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폐지했던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 사항 처리지침’을 다시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서울지역에 국제중이나 자립형 사립고 등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시교육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앞둔 지난해 11월 갑자기 지침을 없앴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제중 설립에 곤욕을 겪었던 시교육청이 하나고 동의 절차에는 이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 지침을 폐지한 것이란 것이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절차 폐지가 알려지자 시교육위가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요 사항은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강력 반발, 해당 지침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으며 시교육청은 결국 하나고 설립과 관련, 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후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지침에서 “일부 사립학교 신설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의(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과 같은 사립 특성화 중학교, 사립 특목고 중 외국어고 및 국제고, 사립 자율고 중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중이나 하나고와 달리 자립형 사립고는 법령에 따라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두고 학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므로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해 구성될 추진위원회에 시교육위 교육위원들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교육위에 자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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