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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반입 금지/가능 물품

글쓴이 맘스쿨

등록일 2009-11-10 09:15

조회수 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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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휴대금지 물품

휴대가능물품 및 감독관 확인 후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휴대 불가 그리고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참고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가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등)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반입금지물품을 시험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대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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