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바로 내용을 읽어보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1년 전에 시어머니를 보람상조 가입해드렸었는데 .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대규모 회사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네요.
9월 18일부터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시, 도에 등록할 수 있으며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의 일전 비율(50%)을 금용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들(자본금 3억원이 안되는... )은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지금 가입해있는 회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이런 회사들이 사라지고, 튼튼한 회사들만 살아남으면 서비스는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상조업체 가입하실 분들은 재무구조에 대해 꼭 조사를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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