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자녀공제
► 보육료 전액지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확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인 가구도 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하고 75%만 반영함으로써
올해보다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례 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대폭 강화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정밀진단비도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3월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
► 직장맘들을 위한 육아 교실 운영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육아 학비지원도 만 3~4세 아동의 가정이 소득 70%일 경우로 확대돼 전액지원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신생아에대한 건강보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 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8개 치료 항목이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암 양성자 치료, 폐계면활성제(이상 1~2월부터)를 비롯해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7월),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골다공증 치료제(10월) 등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도 4월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징수하게 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판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지만 1월부터 차상위 계층 2만 4450명도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 지원으로 바뀐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000원)으로 4만원 높아져
대상자가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
4월 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교육 활동과 정보통신, 의사 소통에 있어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1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도 장애인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5월 11일부터 방송사들은 장애인을 위해 폐쇄 자막, 수화 통역, 화면 해설 등의 서비스를 해야한다.
▣교육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복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은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모두 3159억원을 지원받는다.
►혁신학교 운영
서울시내 23개 초·중·고교가 전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된다.
신설학교는 강명초, 은빛초, 숭곡중, 삼각산고, 선사고 등이다.
►중학교 국·영·수 수업 증가 제한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수업 시간을
3년간 102시간 이내 한도에서만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50% 인상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에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대차료 지급기준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하루 평균 3만2161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내년부턴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신용정보사(CB)와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세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보험상품의 설명의무 강화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주요사항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홈쇼핑은 물론 인터넷 등
모든 보험상품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다.
▣국방,병무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비 4~7%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 중상이 1급 특별수당이 신설하여 매월 9만4000원에서 31만2000원을 지급한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
내년부터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후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게 됐다.
►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내년부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병역 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높아진다
▣문화부분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기존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상여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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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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