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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만 5세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 계획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1-05-04 15:20

조회수 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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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 '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동시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 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 (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비용도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은 기존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과 `만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후 15년 만에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000여명(2010년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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