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가 싶은 아침입니다.
읽고 싶지 않지만 읽지 않는다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정말 분노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이 사건의 경우 운전기사이자 사무장의 개인적인 사고로만 넘어가는 것이 정상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건 그대로 청와대 사이트에 신문고 형식으로 올리는 것은 어떨지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피해 입었을 경우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경찰의 면담으로 객관적이되 아이가 다시 면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문외한 법률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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