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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회비 제도에 대해서

글쓴이 REG

등록일 2002-10-29 09:00

조회수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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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습지를 하시면서 내시는 회비는 선불제입니다.
자동 이체로 학습을 하는 회원을 위해서 월말이면 학습지 회사에서는 다음달부터 그만 둘 회원의 예상 리스트를 선생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그만 두는 회원으로 확정 되면 자동 이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학부모가 월말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음달 학습 회원으로 간주되어 회비가 이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월초에 그만 둘 의사를 밝히면 선생님으로서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학습지 선생님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는데 회원으로부터 받는회비는 편의상 월회비로 받지만 원칙은 주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원이 월 중간부터 학습을 하게 되면 회비를 전부 받지 않고 학습을 하는 주만큼-즉 시작하는 달에 2주간 학습을 하게 되면 2주분만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만 회비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학습 중간이라도 사정이 생겨 그만 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회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www.keytostudy.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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