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글을 읽고 몇자 올립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하기 시작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등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있다 "고 나와 있어여...
하지만,아직까지는 사립 유치원이 우리나라에 많고 (혹 ,사립유치원이라면)
사립들은 국가에서 지원자금을 받지 않아 제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특히나 환불해 주는 규정이 따로 없고,환불 규정이 있더라도 법규상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해 주는 경우가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에여...
어머님과 같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많지만 자녀의 교육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유치원측에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어머님께서 자녀를 보낸 유치원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신 후 유치원원장님과 다시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 속상해하지 마시구여,기운내셔서 다시 말씀해 보세여...
좋은 결과 나오도록 저도 맘 속으로 기원하고 있을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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