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님의 글입니다.
> 우리 아이는 11월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유치원을 그만 두었어요.
> 그런데 생각하지도 안았는데, 재료비 6개월분중에 유치원은 재료비및 교구비로
> 6개월단위로 받잖아요, 3개월분을 환불해 준다구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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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유치원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면 정확한 법규를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세요.
> 해당 유치원법규보다 교육청 법규가 상위법이니 해당사항이 있으면 환불받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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