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님의 글입니다.
> 어머님의 글을 읽고 몇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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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하기 시작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등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있다 "고 나와 있어여...
> 하지만,아직까지는 사립 유치원이 우리나라에 많고 (혹 ,사립유치원이라면)
> 사립들은 국가에서 지원자금을 받지 않아 제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특히나 환불해 주는 규정이 따로 없고,환불 규정이 있더라도 법규상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해 주는 경우가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에여...
> 어머님과 같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많지만 자녀의 교육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유치원측에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 일단,어머님께서 자녀를 보낸 유치원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신 후 유치원원장님과 다시한번 얘기를
>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넘 속상해하지 마시구여,기운내셔서 다시 말씀해 보세여...
> 좋은 결과 나오도록 저도 맘 속으로 기원하고 있을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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