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급까지는 교육급수라 하고.
4-1급까지는 공인급수라 하고
생활기록부 작성은 8-준4급가지는 교육부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대학 특기자 전형도 4급이상 1,2급 정도는 쳐주는 것 같아요.
한국어문회와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실시하는 시험에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은경님의 글입니다.
> 어떤 사이트에서 잘못알고 있는 한자 급수제에 대해 쓴 글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한자시험은 보통 아이들이 보는 7,8급은 국가 공인자격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4급과 5급 이상만 인정해 준다고 하던데(학적부 기록) 정말 그런가요? 리플 좀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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