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맘님 안녕하세요.
유치원 학적부가 초등학교에 올라간다고 저도 늘 들었지만 실제도 그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물론 초등 입학 시 이전에 다녔던 유치원이며 기타 교육 자료를 개별 표기해서 내지만 자료 송부까지는 들은 적이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FAQ에서 검색했더니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답글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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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생의 전입학에 관하여
◎ 질 문 ◎
안녕하세요. 6세 원아가 종교단체의 선교원에 재학중
이사관계로 전학을합니다. 병설유치원에 입학하려는데
학적부를 요구하여 선교원 학적부를 제출했더니 인정할 수 없다며 입학을 불허했습니다. 불허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한 학교기관이며,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의거 매학년 180일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업알수를 학교장(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전학을 할 경우 전학 전 유치원의 학적부를 요구하는 것은 수업일수
를 감안하여 유치원장이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선교원은 학교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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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인정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학적부는 공인된 문서라는 점이지요.
교육부 홈피에서 추가 관련 자료 찾으면 안내 올려드릴게요. *^^*
- 은반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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