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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의 공식 답변입니다. *^^*

글쓴이 은반디

등록일 2005-05-17 14:43

조회수 3,0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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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맘님 안녕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올렸던 질문의 공식 답변입니다.
확인하세요. *^^*
 
번호 128088게시자 이명규작성일 2005.05.16
접수일 2005.05.16회신일 2005.05.17조회 12
제목 유치원 학적부가 초등학교로 올라가는지요?
◎ 질 문 ◎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서 유치원에서 교육한 학생의 학생기록부(학적부)가 초등학교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치원 교육 자료가 초등학교에 전달되는지요?

전달이 된다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다 그만 둔 경우도 반영이 되는지요? 어떤 목적으로 그 자료가 활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기록한 학적부의 활용 용도나 보관 기간, 열람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담당자  안정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전화번호  2100-6377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2항에 의한 학교로서 유아교육법 제14조에는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으로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유아들의 발달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생활기록부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는 지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아가 중도에 자퇴하는 경우는 세부기록내용은 없더라도
입학기록은 남아 있어야 하며, 전학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전학하는 원에 송부하여
누가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치원생활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원아가 졸업한 해로부터 20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열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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