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 목마르다고 하시길래...^^

글쓴이 초1맘

등록일 2005-09-29 10:21

조회수 3,454

댓글 5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태권도를 시작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할때까지 4품은 힘들다는거지요. ^^;(하긴 너무 쉽게 따도 무의미하죠?)

저희 아이도 지금 1품이라서 좀 알아봤었지요.

아래표는 국기원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1. 연한 및 연령구분

품, 단 별 승품, 단 연한구분승품, 단 연령 구분참고사항
단부터 시작한 자품부터 시작한자
  1 품 15세 미만  * 모든 응시자는
   승품, 단 연한 및
   연령이 경과
   되어야 함.




 *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자는 5단
   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함.
1 -> 2품1년15세 미만
2 -> 3품 2년 15세 미만
3 -> 4품 3년 18세 미만
  1 단15세 이상
1 -> 2단1년 16세 이상15세 이상
2-> 3단 2년18세 이상15세 이상
3 -> 4단 3년21세 이상18세 이상
4 -> 5단 4년 25세 이상22세 이상
5 -> 6단 5년 30세 이상30세 이상
6 -> 7단 6년36세 이상36세 이상
7 -> 8단 8년 44세 이상44세 이상
8 -> 9단 9년53세 이상 53세 이상
9 -> 10단60세 이상60세 이상

2. 1,2,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 현 1,2,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3. 만 15세 경과한 품보유자로서 차상위단으로 승단하고자 할 경우 보유품 승품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승단기간
    경과자는 응심자격을 부여한다. 단, 3품 보유자가 4단으로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18세 미만은 4품, 18세 이상     은 4단으로 응심토록 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답글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덧글을 남겨주세요

쑥쑥플래닛

  • 상호명:쑥쑥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천선아 사업자 등록번호:449-88-02346 통신판매신고:제 2022-서울동작-0348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206호(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고객지원 ☎ 010-3229-8467 │ [email protected]
  • Copyright (c) 2000-2026 쑥쑥플래닛 주식회사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