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일이군요?
소비자 규정상 구입한지 10일 이내에 반품하면 됩니다.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손실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가 안되면 본사소비자 보호센타로 문의하시요.
것도 안되면 소비자보호센타에 연락하면 처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 준답니다.
재원맘님의 글입니다.
> 하도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지난 수요일에 은물 받았구요, 어제 반품 신청을 했답니다.
> 포장지는 버리고 없구요, 검사필증도 없답니다.
> 영업사원얘기가 본사에 연락해보니 최대 85%까지 소비자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 하는군요.
> 물론 본사에서 나와 상태를 보고 반품 손료를 결정한다는데 사례를 알고 있어야지 적절히 대응할수 있을듯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물론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부당하게 과한 손료를 지불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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