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이도 이번에 유예신청을 했는데
학교측에 문의하니깐 진단서,인우보증서등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니던 소아과에
진단서를 해달라고 했더니 전국 소아과협회에서 올해부터는 진단서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만 해줄수 없다면서...
그래서 학교측에 다시전화했더니 소아과가 아니더라도 아무병원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가는곳이 소아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다른분들은 모두 진단서를
떼왔다더군요.
아는분을 통해 진단서를 떼서 그다음날 갔더니 어제 오후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진단서나 보증인
은 안해도 되고 부모님 소견서만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진단서 첨부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진단서는 키.몸무게,머리둘레,가슴둘레등 잰다음 소아과협회발육표와 비교후 1년정도가 늦다는 말만 써있는 종이 였습니다.
학교측과 잘상담해서 신청하세요.
호인맘님의 글입니다.
> <DIV> 99년생 아들을 두고 있어서 저역시 유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DIV><DIV> 그런데 유예에 해당하는 사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DIV><DIV> 유예에 해당되는 항목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DIV><DIV> 예를 들어서 키가 기준에 작다든지 몸무게가 기준치에 미달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DIV><DIV> 유예를 시킨맘들은 어떤 사유로 적어서 유예신청을 해서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DIV><DIV> 저희 아들은 다른건 별차이를 모르는데 말이 늦어서 아직도 제대로 조리있는 말을 못합니다.</DIV><DIV> 그래서 유치원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유예를 결심했지요.</DIV><DIV> 유예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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