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하신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돌봄서비스 이용안내: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서비스 신청방법 :https://www.idolbom.go.kr/use/index2.go

정부지원 우선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정부지원 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출산(예정)일 전후 총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서비스 우선제공
기준 대기자가 있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격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 제공 및 연계
- 법에 의한 우선 순위 요건(6개)에 해당시마다 가점 5점씩 부여
-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최대 5점) 부여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법에 의한 우선순위요건(6개) 해당 시 마다 가점 5점 부여
-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 ③ 장애부모 가정(1급·2급 5점,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 해당자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경우 5점, 이외 장애(경증)는 3점)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 ⑤ 맞벌이 가정(취업한부모 포함) 자녀
- ⑥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최대 5점) 부여
- *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우선 제공)
- 법에 의한 우선순위요건(6개) 해당 시 마다 가점 5점 부여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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