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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글쓴이 유아맘

등록일 2018-03-20 17:58

조회수 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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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2018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출생연도
만3세2014.01.01 ~ 2014.12.31
만4세2013.01.01 ~ 2013.12.31
만5세2012.01.01 ~ 2012.12.31

  2015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취학대상(2011.01.01 ~ 20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1.지원금액

구분국,공립 유치원사립 유치원
만3~5세60,000(월)220,000원(월)

1.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서 접수(주민센터) ->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2.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3단계-서비스 실시(대상자)

1.사이트
교육부(e-유치원시스템) http://www.childschool.go.kr [바로가기 새창]

2.근거법령
유아교육법 [바로가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바로가기]

3.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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