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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관리자] 사회복지시설관리자, 사회사업단체임원

등록일 2018-12-18 17:30

조회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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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등의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를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관리자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및 재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시설수용자의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양위탁시설, 모자보호시설, 갱생원, 양로원, 재활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사·재정을 관리·감독한다. 사회복지활동을 기획·지휘·조정한다.

수용된 영아, 고아, 노인, 미혼모, 장애자 등에 대한 일반교육, 생활 및 기술지도, 건강관리 등 제반 보호업무를 관장한다. 수용자의 입·퇴실상황 판별 및 조치, 취업알선, 입양, 위탁보호지도 및 발육경과 등에 대한 각종 일지와 장부를 관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다. 수용자의 보호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보호의 경과를 알려주며 상담에 응하거나 이해를 촉구한다.

관계행정기관, 사회사업단체 및 기타지역사회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관계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 후원자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 및 유지를 만나 복지사업에 관하여 설명한다.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자 등에게 장학금 및 생활비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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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감독)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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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업단체임원
사회사업 단체의 이사장 또는 임원으로서 단체의 설립취지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운영·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사회복지사업단체의 이사장, 단장, 대표자 등의 임원으로서 부하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양로원, 구호소, 모자원, 생활보조를 하는 사업, 경제보호를 하는 사회사업 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이들 사업에 관한 지도, 연락, 조성을 이룩하는 업무를 운영, 총괄한다. 사회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 집행한다. 단체내 소관 관공서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직원의 인사 및 운영비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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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조정)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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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직종별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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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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