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2002년부터 단속
◈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영어 수업이 내년부터 일절 금지된다.
또 특기 및 기능 지도, 원거리 숙박 수련회 등의 수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유치원 운영 종합계획’을 마련,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영어 수업이 유아의 정상적인 지능 및 심성 발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엄격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신정숙 교육연구관은
“영어가 대학입시 등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일부 학부모들의 요청 등에 의해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특별수업 형식으로 영어 수업이 널리 이뤄지고 있다”며
“영어 수업이 미취학 아동의 모국어 학습에 지장을 주고 전인적 교육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해 성행하는 특기 및 기능 수업도 조기 입시준비에 치중한 나머지 유아의 정상적인 교육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엄격히 근절키로 했다.
특히 유아들의 원거리 숙박 수련회도 야영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 과정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자제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추진내용 =
경향신문 〈김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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