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살 아이를 유치원에 다니다가 사정이 어려워 방학때부터 유치원을 못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2달치(1월과 2월) 재료비랑 교재비 낸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하니
유치원측 얘기가 방학전에 얘기를 해야하고 지금까지 이런경우 환불한적이 없다하고
지금까지 유치원에 보낸 인정으로 환불을 받을려고 하느냐 그러면 한달금액이래도 환불해
달라고 하니 1,2월이 연결이 되어서 안된다는 등등 구차한 변명으로
사람 치사하게 만드는데 이런경우 제가 환불받을 수 있는 건지
2월 한달이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해결좀 해주세요.
유치원 규정이 있을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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