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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생 초등학교 입학관련하여..교육부게시판 (펌)

글쓴이 온맘

등록일 2005-01-25 11:37

조회수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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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에 어떤분이 올리셨더라고요.
퍼온글 같네요. 참고 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상담센터입니다. 우리부에서는 2005.1.14부터 민원전화나 인터넷민원을 전담하는 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우리부 차원의 교육민원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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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에서는 일부 부모님들의 1월1일 기준일 적용 의견이 있어서 향후 세계 각국의 취학연령에 대한 연구 등 학기개시일 및 기준일 변경이 가능한지 연구·검토할 계획임을 밝힌 것뿐입니다.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서, 기준일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경우에도 시안마련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안이 결정되고, 최종안이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법령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외에 더욱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부 소관부서인 교육복지정책과(2100-63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현재 취학연령의 계산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현재 만6세가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나이로는 연령차(7, 8세)가 존재하지만 엄밀히 계산한 나이(만6세)로는 동일 연령으로서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동일 학년 아동의 성장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도 존재합니다. 더구나, 기준일을 변경할 경우, 취학 아동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교사수급, 소규모 학교 존폐위기 등의 큰 혼란이 우려되고, 세계적 교육개혁의 추세인 수준별 교육과정 하에서는 동일 학년에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혼재된 상태로 재학하게 되며, 현행 법령 하에서도 성장부진, 질병 등에 대한 학부모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첨부한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유예의 결정은 관내 주민, 학부모, 의사, 교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예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취학유예를 허가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사항입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한편, 실제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출생연령(1~11개월의 월령)의 차이에 의한 것보다는 정서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학연령을 산출하여도 여전히 월령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 자녀에 대한 믿음과 보다 넓은 마음으로 자녀교육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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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2100-606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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