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 조밑에 02년 1,2월생..맘님 꼭 읽어보세요...

글쓴이 송아지

등록일 2006-12-06 21:55

조회수 4,602

댓글 4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저도 넘 걱정이 되어 교육 인적 자원부서 싸이트에 들어가본 결과...아래에 쓰신글은 잘못되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복사를 해왔지요...읽어보세요...2002년 1월2월생들은 2009년 입학이 맞더군요.조 밑에 줄친부분을 참고하세요
 

해명자료

2006. 5. 19.

  

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5~40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 류정섭, 작성자 : 박진하  ☎ 2100-6345

“우리 아이 초등교 입학 갑자기 1년 늦추라니” 보도 사실과 다르다

□ 언론사명 : 중앙일보

□ 보도일자 : 2006. 5. 19(금), 1면

□ 제목 :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갑자기 1년 늦추라니, 10만 젊은 엄마 대혼란“


□ 보도 내용

 ◦ 당분간 변경되지 않겠다던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이 ’08년부터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갑자기 변경된다고 발표됨에 따라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02년 1,2월생 아동들이 ’08학년도에 입학할 수 없고 ’09학년도에 입학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02년 1,2월생 부모들이 자녀들을 1년 더 유치원에 보내게 됨으로써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소송 준비 중


□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변경(3월1일→ 1월1일)은 초등학교 입학시 또래아동보다 출생년도가 늦은 1, 2월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것임

  - 중앙일보도 5월 10일자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 5-7세 선택가능, 1,2월생은 동급생보다 실제로는 한 살이 적은 경우도 있어 적응하기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수용”이라 보도한 바 있음


 ◦ 취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에게 취학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자녀의 발달상황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조기입학 및 유예제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 현행 제도상으로도 만5세 조기취학과 만7세 취학유예가 가능하나 학부모들이 진단서 등 유예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하는 등 불편이 있었음


 ◦ 2002년 1,2월생 아동은 변경된 제도에 따라 2009학년도 입학적령 대상이 되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2008학년도 입학도 가능함


 ◦ 우리부는 ‘입학기준일 변경’의 취지 및 내용 등 제도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글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덧글을 남겨주세요

쑥쑥플래닛

  • 상호명:쑥쑥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천선아 사업자 등록번호:449-88-02346 통신판매신고:제 2022-서울동작-0348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206호(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고객지원 ☎ 010-3229-8467 │ [email protected]
  • Copyright (c) 2000-2026 쑥쑥플래닛 주식회사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