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답변받은겁니다. 교육부에서요... 앞에분은 아마 2006년 5월 공지내용을 올리셨던데... 이것이 현재까지의 최종답안입니다. 아마도 2002년생까지는 확실히 08년도에 입학하는것 같습니다. 법시행은 08년도인데 1월이 아니라 3월이거든요.. 그럼 입학한 후라 09년부터라고 합니다.>
2002년 1월생의 경우 2008년에 취학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현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중에 있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한 동법개정안에 의하면 2008. 3. 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08.3.1.시행시 2009년 신입생부터 적용)
우리부는 관련 법령 개정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7년도(2008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 포함) 유치원 원아모집과 초등학교 입학업무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적용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와 2008년도 초등학교 입학시 개정전인 현재의 법령하에서 1,2월생 자녀의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유예 신청할 경우, 우리부는 2007년과 2008년 취학유예시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단서 외에 학부모의 소견서가 취학유예 증빙서로 입증될 수 있음을 시도교육청에 협조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예정일정입니다. (일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현행 : 2006.3.1-2007.2.28 (국회 개류중)
2. 법개정 중 : 2007.3.1-2008.2.28 (공포 준비)
3. 법개정 공포 : 2008.3.1-12.31(공포와 당해연도 소급적용 불가)
4. 법적용 : 2009.1.1-12.31 (개정법 적용)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시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적령대상(계획)
- 2007학년도 입학대상 : 2000. 3. 1.생 ~ 2001. 2. 28.생
- 2008학년도 입학대상 : 2001. 3. 1.생 ~ 2002. 2. 28.생
- 2009학년도 입학대상 : 2002. 3. 1.생 ~ 2002. 12. 31.생
- 2010학년도 입학대상 : 2003. 1. 1.생 ~ 2003. 12. 31.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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