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 불임부부지원에 관한 글이에요.

글쓴이 숲속엄마

등록일 2007-11-13 13:11

조회수 2,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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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예전에 맘스쿨에서 자주 놀았는데(?) 요즘에는 눈팅만 하고 글은 잘 올리지 않았네요. *^^*

그런데 아는 후배가 애기 갖기 힘든 어려움에 이런 저런 내용을 찾다보니

아래의 글을 보았어요.

혹, 이곳에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 아래의 글을 옮겨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 *^^* 

 

 

‘07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 금년은 12천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지역가입자 126,840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 신청절차 및 선정 방법 -

󰏅 지원신청자는 2월5일부터 거주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접수순으로 유자격자에게 지원결정서를 발급한다.

  ○ 소득판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 별도 보험료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별첨1>참조

  ○ 지원 신청자의 불임진단 내용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판별이 어려운 일부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시술시기 및 시술기관 -

󰏅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1년내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다.

   단,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시술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전국 135개소)󰡓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30개 의료기관에서 받을수 있다. <별첨2>참조

  - 시술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자는 시술이 시작된 이후 드는 모든 시술비 총액중 정부지원금 150만원 초과시부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시술 종료후 정부 지원금을 시술대상자 거주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고액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본 사업관련 서식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등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비 315억원(국비 142억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이 의료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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