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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하여...

글쓴이 은반디

등록일 2004-12-24 16:15

조회수 2,5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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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 몇 가지 관심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먼타임스에서 본 글이 좀 생각해 볼 꺼리를 제공하네요.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 싱글들 외롭고, 가정 있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일면에서는 춥고 긴 겨울에 있는 반짝이는 아이들의 꿈과 설레임이 살아 있는 크리스마스에 올립니다.
 
[옮기는 글]
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 막지 못한다
[우타칼럼] 박인혜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법원은 현행 이혼제도로 이혼이 조장되거나 이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경솔한 이혼과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보호, 이혼 당사자들의 권리 확보와 가족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혼숙려기간제도로 이혼을 막지 못하며, 또한 이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이혼하는 것이 좋은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결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먼저 결혼과 이혼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남녀가 만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영구불변의 자연스런 제도라고 보고 인간은 누구든지 마땅히 결혼하여야만 한다는 관점이다. 후자는 기존의 관념이고, 전자는 최근에 생긴 개념이다.

그러나 후자 역시 태곳적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산업시대에 들어와 확고해진 통념이다. 그 이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산업시대에서 사람들이 결혼해야만 하는 이유는 남자는 가사노동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자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돈벌어오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관점은 이혼은 사회문제로, 가족해체의 문제로 해석되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경솔한 이혼을 선택하고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해석한다. 즉 이혼의 개인적인 이유에 주목한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라 해도 실질적으로 해체된 채로 살아가는 가정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은 무엇이며 왜 그런 결혼을 유지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결행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선택한다. 오히려 결혼은 쉽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결혼숙려기간도 필요하다. 결혼은 불행한 이혼의 시작이니까. 또한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타인에 대한 자만심, 엘리트 의식, 특히 여성은 경솔하고 감정적이라는 여성에 대한 우월 의식이 엿보인다. 경솔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전 배우자가 그립다면 재결합한다. 후회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아이들 양육의 어려움, 사회의 편견, 정서적 외로움 등의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사회제도적으로 해결되면 후회하지 않는다. 이혼을 막아서 이런 어려움을 막을 것인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혼의 원인 및 증가 이유는 사람들이 경솔해서도 아니고 이혼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도 아니다. 지금의 가족제도가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 결혼을 유지하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와 제도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즉 이혼의 사회 경제적인 이유에 주목한다.

미성년 아동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부모, 모두에게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 교육은 사회의 공적 문제이다.

이혼시 자녀에 관한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한다면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고,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혼시 자녀책임에 합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의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이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국가가 책임질 수 없으니 이혼하지 말고 살면서 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이다. 이는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이미 파탄 난 가정을 억지로 유지해왔다. 남편의 폭력이나 학대를 아이들 때문에 참으면서, 아무리 결혼생활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희망으로 삼고 이혼만은 하지 않았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미성년 아동은 부모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더구나 자녀 학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양육 책임을 기피하더라도 강제의 방법이 없고, 이혼시 학대 부모는 양육 책임을 지기 어렵다. 이런 자녀를 보호 양육할 사회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 폭력이 일어난 부부에게 숙려기간이나 부부상담, 부부캠프 등은 실행 자체가 어렵다. 폭력남편에 대한 상담 수강명령도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들에게 이혼숙려기간을 예외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 자체가 피해여성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다.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고통이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혼을 제도로는 막지 못한다. 막을 필요도 없다.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 각각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하면 된다. 따라서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혼에 앞서 당사자들의 권리 확보와 가족구성원의 행복추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공적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

이 글을 읽은 후 우선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각만으로 해석하기엔 너무나 무모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 것이지요. 다양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되는 수 많은 부부 문제에 있어 아이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양육'이 걸림돌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100%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이혼을 희망하되 자녀 양육에 대해 결정하지 못 할 경우 이혼숙려제도를 둔다는 말은 그만큼 '이혼'이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이라 '생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고전적이긴 하지만 때때로 '인간'이라기 보다 '껍데기'로 보여지곤 합니다.

가족을 유지하는 껍데기 없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는 중간에 낀 걸림돌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는 부모보다 자녀에 우선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회가 양육을 회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의 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을 1차적으로 고민해보라는 뜻이지요.

여하튼... 모든 것을 떠나서... 남겨진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분들은 모쪼록이면 건강한 출발, 희망찬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은반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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