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 유용한 교통카드 상식 ::::
1.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로 T-MONEY 교통카드는 07년 4월
25일부터,UPASS 교통카드는 07년 5월1일부터 월 이용금액합계가 교통운영기관별로
5,000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카드별 해당 등록처에 고객 실명 및 카드 번호 등록
▷ T-MONEY 교통카드 : www.t-money.co.kr 문의전화 ☎ 1644-0088
▷ UPASS 교통카드 : www.upass.or.kr 문의전화 ☎ 415-4108
▷ 지하철 정기권 : www.taxsave.go.kr 문의전화 ☎ 1544-2020
※ 서울시내 교통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가 되며 타시,도 사용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도 그냥 탑승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선불식 교통카드로 첫 탑승시 기본요금(900원)
이하일 경우“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 이때 잔액부족으로 시민들이 현금 승차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과 당황
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자,잔액이 부족해도 1회에 한하여 탑승이 가능하고
추후 교통카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과 동시에 잔액이 부족하였던 금액만큼 결제되는
마이너스 승차 교통카드를 07년 5월 25일부터 판매하게 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승시 잔액부족(250원 이하일 경우)은 아직 기술적인 보완문제로 인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보완하겠습니다.
※ 기존의 선불식 교통카드는 잔액 부족 시 마이너스처리가 안되며, 마이너스 승차
교통카드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승차 교통카드 구입 문의
▷ T-MONEY 교통카드 : www.t-money.co.kr 문의전화 ☎ 1644-0088
3. 일반교통카드로 청소년,어린이가 사용가능 한가요?
○ 안됩니다.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이
익숙지 않으신 점을 감안 일반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청소년,어린이들도 사용토록
하였으나
○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일반카드로 청소년,어린이 요금을 처리하기 위해 운전사분이
기기를 조작하기 때문에 배차시간 지연 및 운전사분의 피로도 증가로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부모님들의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등을 청소년,어린이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마지막으로 청소년,어린이가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정상적 발급된 청소년,어린이 교통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
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보호자 또는 일반인과 청소년,어린이가 함께 탑승한 경우, 다인승 처리 시 할인
혜택은 기존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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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정말 좋은 정보네요^^
답글
온맘
아 그렇군요. 전 신용카드로 사용 하고 있는데~~ 가끔 겁나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