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볼려구요.
연금납부를 계속 거부해서 연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사실은 제가 아는분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서 그분이
제 명의로 직장생활을하고 계신데요.
직장으로 국민연금 가입통지가 왔는데 가입을 거부해서
지역대상자로 강제가입됬다고 당장 이달부터 10여만원을 내라고 통지서가왔네요.
그 분은 신경 쓸것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라는데 관리공단에전화해서 물어보니
지금 직장생화로 소득이 있으니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계속 연체시 압류등의
불이익이 나중에 있을수도 있다며 겁나는 소리를 하네요.
당장에는 별 일이 없더라도 나중에 나이먹어 늙었을 때 제가 당할 불이익같은것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제 남편은 회사원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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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여자
요즘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데요..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보내야 해요..
그런데 님은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것이니..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자료를 뗄때마다 요즘은 4대보험 잘 내고 있는지 그 증명서를 떼 오라고 하거든요..
명의를 빌려 주었다면..
지금 님은 고용보험까지 모든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랍니다..
4대보험이라면..국민,의료,고용보험,산재까지두요..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저렴하니까..
명의 빌려간 사람보고 직장으로 해서 납부 하라고 하세요..
안그렴 명의 빌려 줄수 없다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노후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하네요..
명의를 빌려준 분한테 국민연금 납부 하라고 하세요..
답글
소천(少天)
국민연금은 남편분과는 상관없는 본인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분이 연금을 내는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수입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니 공단에서는 당연히 님에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겠지요.
공단의 말대로 연금은 소득에 따라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므로
피할 수 없으실 것같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명의 빌려준 것은 취소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연금부분은 직장으로 가입해서 월급에서 제해서 나간다하더라도
어찌되었든지 본인의 명의로 타인이 무슨일을 할지는 잘 모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답글
온맘
잘은 모르지만~~ 빌려드린분이 다 해결 하라고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네요.
신용도가 떨어지는건데~~ 아무래도 나중에 불이익이되겠지요..
요즘 대출 상담 알아보는것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세상이고
카드가 많아도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어서 빨리 그분보고 해결 하라고 하세요..
답글
수줍은태양
자세히 모르겠지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해요.
그것도 신용불량자와 관계가 있지 않나요?
나중에 신용불량자되면 출국도 못한다고하던데,,
잘 알아보세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