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자녀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
월10만원 또는 보육시설이용료 50% 중 선택지원

출생순위가 셋째인 영ㆍ유아가 취학하기 전인 만5세(72개월)까지 지원
내년부터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을 신청한 모든 가정은 월10만원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의 50% 중 선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8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영ㆍ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출생순위가 셋째인 영ㆍ유아가 취학하기 전인 만5세(72개월)까지이며, 삼생아(세쌍둥이)이상의 경우에도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 셋째아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지원방법은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을 신청한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일괄 부모계좌로 지급 후, 보육료의 50%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10만원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시설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가정은 수당으로 지원받는 10만원과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의 1/2을 합산한 금액을 보육시설로 납부하게 된다.

주민센터(동사무소) 통해 내년 1월부터 신청접수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내년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자격은 부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또 기존에 셋째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도 신규신청자와 같이 1월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양육중인 셋째이후 자녀란 세아이 이상을 모두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호적에 의거 친자확인 가능시 지원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다자녀가족의 자녀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셋째아 자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영ㆍ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2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고 양육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지원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관계자는 “기존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았던 가정에서는 새해부터 본인이 절반(1/2)의 보육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원기간을 만2세에서 만5세까지로 확대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공공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지원 수당 지원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보편적인 자녀양육 비용 경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 02-632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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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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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맘
셋째아이에 대한 혜택이 많은가보네요..
그런데 서료제출도 있나요??
답글
세천사맘
저흰 세째아이 놀이방 무료로 일년 보냈었는데...
같이 적용되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좋은 시도인듯 하네요!!
답글
넓은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
답글
온맘
저희동네에 세째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째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아서 다들 심난했었는데
새로 바뀐 제도가 있다고 다들 반가워 했는데..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네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