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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한 먹거리 | 식품 안전성 검사 신청하세요

글쓴이 드림맘

등록일 2008-06-03 10:09

조회수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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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모든 식품 검사 가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 청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식품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민이 직접 청구하는 ‘시민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청구제도는 올해부터 서울시가 본격 추진 중인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검사 청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10인 이상 또는 학교ㆍ어린이집ㆍ유치원ㆍ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시설장)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시스템 (http://fsi.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식품 안전과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단체급식소 등 검사청구 간소화

검사 청구 대상 식품은 식품 중에 오염되어 있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 요소와 중금속,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으로, 사실상 모든 식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특히, 병원ㆍ어린이 급식시설 등 면역력이 약하고,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를 가장 우선시 하여 해당 급식소의 시설장 및 영양사가 신속히 검사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를 위해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인검사기관에 복수검사도 의뢰하며, 해당 식품에 대한 생산 제조유통 소비 전 단계에 대한 추적 점검도 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식품은 농수축산물은 출하 또는 판매 금지 조치하고, 유통가공식품은 압류ㆍ폐기처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은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받으며, 언론에 즉시 공개하여 시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식품은 영원히 퇴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정시 처리절차 등을 수정ㆍ보완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 포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문의 ☎ 6361-3863(식품안전과)

하이서울뉴스/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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