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종전 신생아 출생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서 출산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확대, 거주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출산지원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게 됐다. 이를 위해 구는 서초구 신생안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도 마쳤으며, 지원금 신청기간 또한 종전 신생아 출산신고 후 30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여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미처 알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했다. 단,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일 현재 1년 미만의 거주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365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액은 종전과 동일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으로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다양한 출산ㆍ보육장려책도 시행하고 있다. 시간제 영유아실, 육아정보교류실, 장난감도서관 등 과거 분사되어 있던 보육시설의 여러 기능을 한데 몽아 서비스하는 토털 보육시스템 ‘영유아 플라자’를 지난 4월에 개관하였고, 임신부터 육아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육아도우미 포탈사이트(baby.seocho.go.kr) '서초i사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불이부부에게 최대 3백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직후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보조하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제도’,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엄마들을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서초구청 여성가족과 ☎ 570-6374 |
진백맘
이것도 지자제라 안하는곳도 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서초구 사시는분들은 특히 신혼 부부들에겐 좋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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