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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모든 것..

글쓴이 행복톡톡

등록일 2009-05-14 11:03

조회수 3,1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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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9월에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열심히 일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근로장려세제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09년 9월에 최초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요건

 내용

 총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세대

 재산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산정

 

                      총 급여액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5%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최대금액)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 24%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총소득요건

 

사례1) 근로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사례2)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1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48만원  

 

사례3)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준비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증거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가지

  재산가액 입증자료 : 전세계약서 사본 등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하여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하여 고시함.(‘08.12.5)

 

급여지급대장 사본 : 급여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원천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한함

 

 □ 또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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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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