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이아빠가 2005년에 업무사고로 차량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입원하고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았어요. 계속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8월에 집앞에서 짐을 옮기던 중 넘어져서 추간판 탈출로 디스크 수술을 하여 장해 5급을 받았습니다. 대한생명과 동양 생명에서는 장해 급여와 수술급여를 받았지요. 그런데 삼성생명에서는 허리 다친 것을 질병으로 보고 제가 받을 보상금액 1600만원의 50프로만 준다고 하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니 받는 게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요. 금감원은 소비자 편이 아니라 대기업 편이였습니다. 서로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삼성생명 쪽에서는 금감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회사는 신청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위로의 말과 보상처리를 해주었는데 삼성은 1년이나 넘게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로 순이익이 얼마니 하며 기업의 이미지만 부각시킨면 뭐합니까? 소비자 하나 만족 못시키면서 삼성은 자기업의 이익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혹시 이런 일로 소송하신 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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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설화
주변에 보험관련 일처리하시는분께 도움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는 1년 6개월 넘게 처리 못하는 일을 1주일 만에 처리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저도 삼성이였답니다 / 이젠 다 정리하고 타사로 옮겨탔지만...
답글
미달이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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