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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얼마나 받고 계세요?

글쓴이 맘스쿨지키미

등록일 2011-03-15 10:58

조회수 13,769

댓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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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쿨 워킹맘 여러분..

최근 저출산의 타결책으로 정부에선 복지 예산 중 특히 보육료 지원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실감하고 계세요..??

 

올해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의 골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해서 25% 감액한 금액이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전액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위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눈앞에 밟히는 아이를 두고 독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라 실제 지원을 받는 것은 <바늘 구멍에 낙타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탄식이 많습니다.

 

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언제나 죄인같지만, 아이를 보육시설이나 기관에 맡기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워킹맘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 탁상 행정에서 나온 내용같다는 회원분들의 글도 있는데요..

 

맘스쿨에서 알아본 정부의 올해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가구란?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

 

지원대상은?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영유아


2011 소득 인정액 기준(소득하위70%이하)은?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 원씩 증가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작업 참고사항?  

월소득 = 세전월급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소득환산율/3

 

 

워킹맘 여러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이런 점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나 관련 의견을 모아보고자 하니 많은 의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중 6분을 뽑아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진행 기간 : 2011.03.15~03.31

■ 당첨 선물 :

   

                    

 

1등 과학동화 로스트 시리즈 18권 세트(1명)  2등 도서 얼렁뚱땅 과자나라(5명)

      144,000원 상당                                      9,000원 상당

□ 당첨자 발표 : 2011.04.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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