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유치원이 학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글쓴이 맘스쿨

등록일 2009-01-07 14:23

조회수 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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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2조

유치원은 만 3.4.5세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2조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13조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18조
유치원 교육은 평생교육의 초석으로
기본학습능력과 올바른 인성
을
길러줍니다.

만 3.4.5세는 두뇌발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유치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초, 중등 학교에 가서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OECD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유치원에서 우리나라 미래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만 5세아 무상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만 3.4세의 교육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07년부터 입양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200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되고
만 3.4.5세 연령에 적합한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교육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5개 생활영역(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의
균형과 통합을 추구합니다.

유치원은 만 3.4.5세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합한 놀이활동,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개별화 교육
을 실시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종일제(edu-care)를 운영합니다.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와줍니다.
유치원 교사는 초. 중등 교사 자격과
동일하게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급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받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02-2100-6375~8
서울특별시 교육청02-3999-352, 02-3999-435
부산광역시 교육청051-8600-312, 051-8600-693
대구광역시 교육청053-757-8373, 053-757-8753
인천광역시 교육청032-4208-254, 032-4208-332
광주광역시 교육청062-380-4313, 062-380-4167
대전광역시 교육청042-480-7682, 042-480-7848
울산광역시 교육청052-210-5422, 052-210,5825
경기도 교육청031-2490-146, 031-2490-406
강원도 교육청033-258-5412, 033-258-5462
충청북도 교육청043-290-2132, 043-290-2549
충청남도 교육청042-580-7224, 042-580-7284
전라북도 교육청063-270-8214, 063-270-8295
전라남도 교육청062-6060-324, 062-6060-0606
경상북도 교육청053-603-3273, 053-603-3674
경상남도 교육청055-268-1140, 055-268-1355
제주도 교육청064-710-0188, 064-710-0363
자료제공: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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