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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또 다른 폭력일 뿐일까?

등록일 2010-07-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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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또 다른 폭력일 뿐일까?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며 학교체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은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아이들을 제어할 장치가 없어 학교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교사의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됨으로 인해 교육 포기 현상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체벌주장과 관련하여 책을 쓴 김모교사는 체벌이 금기되었을 때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로 인해 나머지 다수의 아이들까지도 나쁜 쪽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체벌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체벌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교육지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생을 고유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훈육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감정을 격화시키며 반복되면 무감해 지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기에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학교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찬)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체벌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반)

 

★의견을 남겨주신 7분을 추첨하여 아래의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기간 : 2010.07.23~2010.08.06

발표 : 2010.08.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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