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
| 1. 신청기간 : 2009년 4월 6일 ~ 5월 8일 | ||||||||
| ※ 지원시점 : 2009. 7. 1일 이후 적용 | ||||||||
| 2. 신청대상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및 두자녀이상 보육료, 기본보육료(만0세~2세), 장애아 무상보육료 | ||||||||
|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4.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1월 1일) | ||||||||
| 구분 | 기준일자 | 구분 | 기준일자 | |||||
| 만0세아 | 08. 1. 1 이후출생 | 만3세아 | 05. 1. 1 ~ 05. 12. 31 | |||||
| 만1세아 | 07. 1. 1 ~ 07. 12. 31 | 만4세아 | 04. 1. 1 ~ 04. 12. 31 | |||||
| 만2세아 | 06. 1. 1 ~ 06. 12. 31 | 만5세아 | 03. 1. 1 ~ 03. 12. 32 | |||||
| 5.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하위 50%이하 | 224만원 이하 | 258만원 이하 | 289만원 이하 | 316만원 이하 | ||||
| 소득하위 60%이하 | 294만원 이하 | 339만원 이하 | 380만원 이하 | 415만원 이하 | ||||
| 소득하위 70%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 만5세아, 두자녀 | ||||||||
| 소득하위 70%초과 | 기본보육료(만0세 ~ 만2세 보육시설 이용 영아)지원 | |||||||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 증가 | ||||||||
| 6.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
| 연령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방과후 | |
| 보육료(원) | 733,000 | 506,000 | 390,000 | 191,000 | 172,000 | 172,000 | 86,000 | |
| 소득하위 50%이하 | 100%지원 | 0세-383,000 1세-337,000 2세-278,000 3세-191,000 4세-172,000 (정부지원시설기준) | ||||||
| 소득하위 60%이하 | 60%지원 | 0세-306,400 1세-269,600 2세-222,400 3세-152,800 4세-137,600 (정부지원시설기준) | ||||||
| 소득하위 70%이하 | 30%지원 | 0세-229,800 1세-202,200 2세-166,800 3세-114,600 4세-103,200 (정부지원시설기준) | ||||||
| 소득하위 70%초과 | 기본보육료 - 만0세~만2세만 해당 | |||||||
| 7. 제출서류 | ||||||||
|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
| 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 ||||||||
| 다. i-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
| 라.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 ||||||||
| 마.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
| 바. 임대차 계약서(전, 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등 | ||||||||
| 사.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
| 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등 증빙자료(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
| 자.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 | ||||||||
| ※ 금융자산조회기준 | ||||||||
| 보통예금, 저축, 자유예금 : 3개월 평균잔액 | ||||||||
| 정기예, 적금 : 잔액, 총불입액 | ||||||||
| 보험 : 해약환급금 | ||||||||
| 펀드, 주식 : 현평가잔액 | ||||||||
|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을 금융자산으로 산정 | ||||||||
| 연금 개시후에는 지급 받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
| 보험의 금융자산은 계약자 기준임. | ||||||||
| ※ 부채 기준 | ||||||||
| 마이너스통장, 사채, 카드미납분 제외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인정 | ||||||||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은 부채로 산정) | ||||||||
| ※ 기초공제 | ||||||||
| 서울, 광역시 : 5,400만원 | ||||||||
| 도의 시 : 3,400만원 | ||||||||
| 도의 군 : 2,900만원 | ||||||||
| ※ 차량기준 - 2,500cc 이상의 경우 최초등록일 기준 만 60개월(만 5년)이상일 경우 일반자산에 소속됨 | ||||||||
| 2,500cc 미만은 일반자산에 속함 | ||||||||
| ※ 주택시세 - 아파트(공시지가), 빌라(서류작성으로 확인) | ||||||||
| ※ 근로소득기준 - 1. 건강보험 보수월액, 2. 국민연금 보수월액, 3. 국세청 제공자료 순으로 소득 조회 | ||||||||
| ~~~~~~~조회시 소득자료 없을땐 본인 신고금액 기준 | ||||||||
| 위의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구한 자료를 임의로 만든것입니다. 100% 신뢰할 수 없으며, | ||||||||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육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멋진걸 주소 : http://diorcafe.co.kr/bbs/board.php?bo_table=fretalk&wr_id=240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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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마미
저도 알아보고 다시 신청서 제출 해야하네요.
답글
작은하늘
벌써 4월이 되었네요. 휴~
정말 하루가 빨리도 지나갑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