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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라네여~~퍼왔네여

글쓴이 이쁜가영맘

등록일 2009-04-08 16:01

조회수 14,8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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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9년 4월 6일 ~ 5월 8일
     ※ 지원시점 : 2009.  7.  1일 이후 적용
2. 신청대상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및 두자녀이상 보육료, 기본보육료(만0세~2세), 장애아 무상보육료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4.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1월 1일)
구분기준일자구분기준일자
만0세아08. 1. 1 이후출생만3세아05. 1. 1 ~ 05. 12. 31
만1세아07. 1. 1 ~ 07. 12. 31만4세아04. 1. 1 ~ 04. 12. 31
만2세아06. 1. 1 ~ 06. 12. 31만5세아03. 1. 1 ~ 03. 12. 32
5.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3인4인5인6인
소득하위 50%이하224만원 이하258만원 이하289만원 이하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60%이하294만원 이하339만원 이하380만원 이하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70%이하378만원 이하436만원 이하488만원 이하534만원 이하
만5세아, 두자녀
소득하위 70%초과기본보육료(만0세 ~ 만2세 보육시설 이용 영아)지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 증가
6.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연령0세1세2세3세4세5세방과후
보육료(원)733,000506,000390,000191,000172,000172,00086,000
소득하위 50%이하100%지원0세-383,000  1세-337,000  2세-278,000  3세-191,000  4세-172,000 (정부지원시설기준)
소득하위 60%이하60%지원0세-306,400  1세-269,600  2세-222,400  3세-152,800  4세-137,600 (정부지원시설기준)
소득하위 70%이하30%지원0세-229,800  1세-202,200  2세-166,800  3세-114,600  4세-103,200 (정부지원시설기준)
소득하위 70%초과기본보육료 - 만0세~만2세만 해당    
7. 제출서류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다. i-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라.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마.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바. 임대차 계약서(전, 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등
  사.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등 증빙자료(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자.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
※ 금융자산조회기준
보통예금, 저축, 자유예금 : 3개월 평균잔액
정기예, 적금 : 잔액, 총불입액
보험 : 해약환급금
펀드, 주식 : 현평가잔액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을 금융자산으로 산정
               연금 개시후에는 지급 받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보험의 금융자산은 계약자 기준임.
※ 부채 기준
마이너스통장, 사채, 카드미납분 제외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인정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은 부채로 산정)
※ 기초공제
서울, 광역시 : 5,400만원
도의 시 : 3,400만원
도의 군 : 2,900만원
※ 차량기준 - 2,500cc 이상의 경우 최초등록일 기준 만 60개월(만 5년)이상일 경우 일반자산에 소속됨
2,500cc 미만은 일반자산에 속함
※ 주택시세 - 아파트(공시지가), 빌라(서류작성으로 확인)
※ 근로소득기준 - 1. 건강보험 보수월액, 2. 국민연금 보수월액, 3. 국세청 제공자료 순으로 소득 조회
~~~~~~~조회시 소득자료 없을땐 본인 신고금액 기준
위의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구한 자료를 임의로 만든것입니다.  100% 신뢰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육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멋진걸

주소 : http://diorcafe.co.kr/bbs/board.php?bo_table=fretalk&wr_id=2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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