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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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시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나영이 사건을 접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 범인을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많은 곳에서 나영이 사건 관련하여 누리꾼들의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맘스쿨 유게에서도 나영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 그리고 항소, 그리고 12년 형 확정...
도대체 흔적을 지우고자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화가 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네요..ㅜㅜ)
유게에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젠 아들이라고 해서 성범죄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할 수도 없구요..ㅜㅜ)
법개정..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님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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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맘
'요즘은 애들을 잘 키우는게 아니고 잘 지켜야 합니다. !!'
아휴.. 요즘은 부모나 조부모가 초등학교 앞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한다네요
기다리는 보호자를 위한 공간도 생겼데요.. 참..
정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들만 가진 부모 심정이 이런데.. 딸 가진 부모님..
심정.. 아휴.. 생각하니 가슴이 아리네요...
답글
호진맘
저는 이런 징역이나 거세..다 필요없습니다.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없애버려야해요..
법이 강해야 이런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법인데...너무 법이....ㅠㅠ
답글
희수랑
울 남편은 어찌나 격분은 하던지요.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뿐이지 비일비재하고 병원에서도 진료거부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모든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성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도 너무 낮을 뿐더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도 바뀌어야 할거 같아요.
답글
비단향꽃무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보면서 너무나 힘들더군요.
유럽에서는 화학적으로 성기능을 못쓰게 약을 투여하거나, 성기능을 못하도록 잘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사형은 못시키더라도 그런 2차적인 범죄 못일으키도록 안정장치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형이 만료되서 풀려나더라도 동네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도 함께 나와야 되는거겠죠..이쁘게 키워서 넘 좋은 일 시키고, 아이는 만신창이 되서 꼭 일이 터지만 한번 방안 검토만 하고, 그뿐이죠...그리고 사그라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꼭 이번일로 해서 겁먹고 못하도록, 생각도 못하도록 하는 큰 대책이 마련되야된다고 봅니다..
답글
소망
너무 짧은 형....
아이의 미래를 모두 망친 나븐 사람들....
마음아파요...
답글
아진러브
답글
미달이
만취상태라 그런일은 벌여서 12년형이라면...
만취상태라 살인을 하면 것도 형이 줄어드나요???
만취상태에서 뒷처리를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12년이 말이 되냐구요~
아이는 앞으로 50년을 몸과 마음의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눈물이 나서 글을 쓸수가 없네요...
출소하면 담당형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기사를 봤네요~
자기 잘못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엄중한 처벌을 해야해요...
외국엔 사형까지 한다던데...
평생 감옥에서 나영이가 평생 받을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마땅해요ㅠㅠ
이나라 법이 정말 법인가 싶네요...
이번기회에 성법죄의 법이 더 엄중하게 강하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답글
은비맘
ㅡㅡ; 만취가 인정된다면.. 증거인멸은 뭔지.. 아침부터 만취인지...
내가 만취로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사를 넘나들거나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그 여자로서의 수치는 어찌 되는지....
만약 그자가 성인을 그랬다면... 이정도로.. 가볍게 넘어 갔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이들은 더~~~ 더 보호 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하는데....
정말 저도 딸아이이 엄마로 너무나 무섭고 가슴무너지는 사건이네요...
아이를 건드린 자체는 아예 무기징역에 무조건 가석방 없고 그래야 합니다.
ㅡㅡ; 여지껏 보면 한번 그런 인간들은 두번 세번 그러는걸로 나왓습니다
꼭 그렇게 하게 나둬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글
시은맘
그래서 결국 법무부에 글을 올리고 왔지만 한편으론 이래봤자 달라지지 않을 나라란 생각이 드니 더 절망하게 되는것같아요..
우리나라 50대 남자들은 술 마셔도 할건 다하나봐요? 어떻게 만취한 상태에서 그런 만행을 버젓이 저질렀는지..
단순히 성폭행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을것같아요..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놓고도 자기 형량이 너무 길다고 뻔뻔스럽게 얼굴들고 항소하는 그 쓰레기를 생각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러한 쓰레기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할까요?
다른것보다도 아이들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무조건 다 중형에 처해야하는데 이 썩을놈의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바뀔런지..정말 험한 소리밖에 안나오네요..ㅠ.ㅠ
어제 나영이 사건의 글들과 동영상을 보는데 자꾸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시은이를 보게 되더라구여..괜히 이딴 나라에 태어나서 험난하게 사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ㅠ.ㅠ
그런 인간쓰레기한테는 12년이고 머고 구형을 할필요가 없어요..
나영이가 당한일을 똑같이 겪게 해서 평생 고통속에 살다 죽게 해야해요..
어떤 나라는 이런 일이 발생할경우 범인을 마취시켜서 거세시켜버린다고 하던데..이런 쓰레기는 그정도로도 성에 차지 않을것같아요..ㅡㅡ^
정말 부모로써..한 아이의 엄마로써 잠들지 못하는 밤이네요..ㅠ.ㅠ
저처럼 화가 나시는 분들은 법무부에 호소해주세요..서명도 하고 법무부에 글도 올리면 그래도 꿈쩍은 하지 않을까요? ㅠㅠ
http://www.moj.go.kr/
답글
스쿨홀릭
그리고 정말 생각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화나요..ㅜ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