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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게 1차 토론 : 나영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세요.★

글쓴이 스쿨홀릭

등록일 2009-09-30 15:02

조회수 4,46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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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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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시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나영이 사건을 접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 범인을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많은 곳에서 나영이 사건 관련하여 누리꾼들의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맘스쿨 유게에서도 나영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 그리고 항소, 그리고 12년 형 확정...

도대체 흔적을 지우고자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화가 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네요..ㅜㅜ)

 

유게에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젠 아들이라고 해서 성범죄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할 수도 없구요..ㅜㅜ)

법개정..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님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맘스쿨의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무료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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