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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안내 홍보

글쓴이 나윤경

등록일 2009-10-01 13:51

조회수 4,1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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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아이돌보미사업팀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에서는 2009년도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긴급․일시적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전문가를 파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집 또는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아동돌보미가 하는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및 학원 등․하원,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병원다녀오기, 숙제 등 자녀학습지도,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합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이용대상 : 0세(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 이용시간 : 24시간(가, 나형 : 월 80시간(연 480시간)이내 다형 :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이용요금(아래 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참조)

- 가형 : 시간당 5,000원(본인부담금 1,000원, 정부부담금 4,000원)

- 나형 : 시간당 5,000원(본인부담금 4,000원, 정부부담금 1,000원)

- 다형 : 시간당 5,000원

※ 가형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나형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다형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초과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1)

1,266

2,363

3,375

3,911

4,037

4,269

4,500

4,73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33

1,182

1,688

1,956

2,019

2,135

2,250

2,366

※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07년 4/4분기~’08년 3/4분기 평균값

○ 이용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하여 이용료 납부 후 이용가능 - 신청 가능 시간은 09:00~19:00 (근무시간내)

○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 동의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가형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결과통보서(보육료지원 1,2,3층 해당자) 등도 포함됩니다.

단, 증빙서 발급 기간이 참여일 현재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접 수 처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1번지 하남복지관 / 전화 : 951-0706(아이돌보미사업단 직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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