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당해 시·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 교육정책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
□ 당해 시·도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 시작
○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교육감을 간접 선거로 선출
○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
□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단체장’입니다.
○ 교육감의 권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2조 1천억원의 예산 집행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해 부산광역시 1년 전체예산과 맞먹는 6조 1,674억원의 예산 집행
작년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
○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개인적 능력, 교육철학, 정책 우
선순위에 따라 지역교육 수준의 현저한 차이 발생
• 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권한 포함),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던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교육감에게 위임 • 정부가 실시하려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 거의 모든 교육정책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 권한 가짐 |
□ 금년에는 4개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됩니다.
○ 현재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차기 교육감은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
국에서 일제히 실시 예정)
○ 올해의 교육감 선거 일정 : 6월 25일(충남), 7월 23일(전북), 7월 30일(서울), 12월 17일(대전)
□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인구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형성된 교
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감선거결과에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모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투표해 주시
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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