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교육감선거 후보등록
선거운동은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오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음.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라고 하였음.
□ 한편,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 1인당 5천만원으로,
반환요건은 교육감선거에서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는다고 알렸음.
□ 더불어,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와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도선관위 홈페이지
(gg.election.go.kr)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선거법안내 259-4893,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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