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거인명부 꼭 열람하세요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선관위에 따르면 구․시․군의 장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의 장은 열람기간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한다고 하였음.
□ 한편,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자는 위 열람기간중
선거인명부가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렸음.
□ 아울러, 이번 도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4월 1일 확정되며,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명부누락자에 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31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음.
선거법안내 259-4893,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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