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
사실은.. 맨처음.. 1차 경매때..
1회 입찰금액을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로
표기를 해두었는데.. 그 부분에서 헷갈리셨는지..
마지막에.. 입찰금액을 올리지 않으시고 1000원으로 적으신 분들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항목을 빼고 2차에서 진행했는데..
원칙은.. 처음 경매는.. 원래 취지대로 100원부터 시작..
(1000원부터 시작 ==> 요런거 안되구요.. ^^)
가능하면.. 1000원 미만의 금액씩 올려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재미 겸.. 깜짝 이벤트로 진행한 경매가
자칫 다른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네요.
시은맘
답글
맘스쿨
사실은.. 맨처음.. 1차 경매때..
1회 입찰금액을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로
표기를 해두었는데.. 그 부분에서 헷갈리셨는지..
마지막에.. 입찰금액을 올리지 않으시고 1000원으로 적으신 분들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항목을 빼고 2차에서 진행했는데..
원칙은.. 처음 경매는.. 원래 취지대로 100원부터 시작..
(1000원부터 시작 ==> 요런거 안되구요.. ^^)
가능하면.. 1000원 미만의 금액씩 올려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재미 겸.. 깜짝 이벤트로 진행한 경매가
자칫 다른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네요.
이 부분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