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키워요]‘97년 1월생’ 내년 취학 이르지 않다
[건강/생활] 2002년 11월 26일 (화) 17:32
대전에 사는 주부 김현아씨(33)는 97년 1월생인 아들 때문에 고민이다.
아들은 법적으로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하지만 김씨가 보기에 아들은 또래보다 어리고 덩치도 작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유치원 수업도 따라가지만 워낙 산만하고 장난이 심해 수업시간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남자 아이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었으면 해요. 덩치가 작다고 1학년때부터 또래의 뒤만 따라다니다 커서도 리더 역할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예요.”
김씨의 아들이 다니는 영어 유치원에는 97년 1,2월생이 9명이다. 이중 6명은 1년 늦춰 2004년에 초등학교에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 달이 무서울 나이에 1년 가까이 성숙한 96년 3월생들과 한 교실에 집어넣을 경우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는 고민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늦추지 말고 제 나이에 보내라”고 조언한다.
이화여대 부속 초등학교 조연순 교장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반드시 발달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가 많이 뒤쳐지지 않는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래를 따라 잡으므로 가급적 제때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우선 아이의 발달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조교장에 따르면 ‘내 아이는 내가 잘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야 한다.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교사들이다.
유치원에서는 집단 생활을 통해 아이를 관찰하고 또래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아이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내릴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은 원아들의 언어 신체 사회 정서적 발달 정도를 파악한뒤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의 부모에게는 입학 유예를 권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세대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이재선 원감은 “취학 연령이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된다는 생각에 들떠있게 되는데 1년을 늦출 경우 아이가 실망하고 자신감도 잃게 된다”며 “언어 신체 사회 정서 4개 분야중 1,2개 분야에서만 쳐지는 정도라면 3학년이 되면서 또래와 같아지게 되므로 제때 입학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생들이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홍익대 부속 초등학교 장철영 교장은 “지금부터 스스로 계획을 세워 생활하는 법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 등을 깨치도록 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학교 갔다와서 뭐 할꺼니?” 하고 묻거나 방학때는 “선생님이 안계시니까 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며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한다. “경복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질문으로는 기획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 또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배려해 사회성을 길러준다.
이진영기자 [email protected]
====================================================================
[교육] "왕따 당할라" 초등교 입학유예 급증
[속보, 사회] 2002년 04월 05일 (금) 19:02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들의 입학을 늦추려는 취학늦추기가 붐을 이루면서 올해 취학유예 신청아동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대상인 95년 3월1일∼96년 2월28일출생한 아동 중 서울지역 취학유예 신청자는 8,436명으로 2001년 7,327명보다 15.1% 증가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취학유예 신청아동수는 1997년 3,178명, 98년 3,633명에서 99년 3,897명, 2000년 4,632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학유예증가뿐 아니라 만5세 아동이 입학하는 조기취학 아동수도 2001년 1,640명에서 올해 1,115명으로 32%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12만4,278명으로 작년 12만7,603명보다 3,300여명 줄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또래보다 키나 덩치가 작은 아동이나 1,2월 생인 아동의 경우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받거나 성적 등이 뒤쳐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1년 늦게 학교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 입학을1년 늦춘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한글과 속셈 등 평균 3,4가지의 학원에 보내는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email protected]
====================================================================
▒ 생일 늦은 우리아이 입학 1년 미룰래요. ▒
서울 강남지역에 초등학교 취학을 한 해 미루는 입학유예 바람이 불고 있다.
A초등학교는 지난 13일까지 11건의 입학유예신청을 접수했다. 작년에는 모두 6건만 접수한 이 학교는 “마감인 입학식 전까지 신청자가 더 늘 것 같다”고 밝혔다.
작년 강남·서초구의 입학유예 신청건수는 410명으로 취학적령아동의 4.2%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평균인 2.8%를 휠씬 웃도는 수치였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94년 3월 1일에서 95년 2월 말 사이에 출생한 아동들. 입학을 늦추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1, 2월 생들이다. 95년 1월에 태어난 아이를 둔 주부 송모(34)씨는 “괜히 일찍 입학했다가 덩치 큰 아이들에게 맞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손모(여·32 )씨는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처음부터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 입학유예를 결정했다”며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입학유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해당연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최종결정은 학교장이 내린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안면이 있는 병원에 가면 쉽게 뗄 수 있다”고 했다. A초등학교의 경우, 11건 중 10건이 1~2월생이었는데 이들의 유예사유는 성장발육부진,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성 피부염, 발작성 기침, 주의력결핍 등 다양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 지역이 유난히 입학유예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면 적령기 입학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조기입학 시들·입학연기 증가
법적 취학연령은 만 6세지만, 만 5세 어린이도 해당학교의 수용여부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1996년 처음 도입된 조기입학제도는 선정 아동수가 98년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점차 줄고 있다.
이들 선정자 중에 탈락자는 매년 1백명 안팎. 교사들은 "조기입학생들은 학업에서는 뒤지지 않더라도 정서적.신체적 발달에서 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다" 며 부모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다. 이런 탓인지 아예 입학을 한 해 늦춰 만 7세에 학교를 보내려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입학유예 신청자 수가 98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 경기도 일산의 H유치원 원장은 "원생들 중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부모가 행동발달이 느리다거나 키가 작다는 이유로 입학연기를 고려 중" 이라면서 "객관적으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부모들이 이른바 '왕따' 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인 것 같다" 고 말했다.
◇ 조기입학 = 조기입학은 인근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정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정확한 학생수는 2월 12일 전후로 실시하는 신입생 예비소집 이후 학급편성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측에 지난해의 경우를 문의하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수용가능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생일이 이른 순서로 정한다. 조기입학생은 우선 3.4월 두 달을 관찰기간으로 설정, 4월 말 학교장.담임의 판단에 따라 정식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조기입학생 중에는 1학년을 마친 뒤 다시 1학년을 다니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정식입학을 하면 유급은 불가능하다.
* 입학유예=입학을 늦추려는 아동은 동급생과 생년이 다른 1, 2월생 중에 특히 많지만 단지이런 이유만으로는 입학을 연기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유예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해당연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유예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교육청측은 구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면 대부분 적령기 입학을 권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생활 적응에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후남 기자 / 중앙일보 2001. 01.31. 19:16







> 







